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7. 22:16경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18경 같은 구 학정동에 있는 동명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의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1항의 일시,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