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312』 피고인은 2018. 4. 2. 05: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 정도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박스 형 금고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222』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E) 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며 ‘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는 취지로 속이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이 인출하여 온 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일명 ‘ 수거 책 ’으로서,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3. 19. 09:3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전화하여 “ 나는 서울 중앙 지검 검사다.
당신의 명의로 통장이 2개 개설되었고, 총 8,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본인이 통장 개설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평소 가지고 있던 재산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되니 적금 등을 해지하고 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고 나중에 수사관을 만나서 해지한 것을 복구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된 사실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