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 피해자들 명의의 대포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현금 수거 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수 법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8. 1. 말경 페이스 북에서 ‘ 남녀 고액 알바’ 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만 나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 및 ‘I 금융지원 국 대리 ’라고 기재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전달 받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소개로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같은 역할을 하기로 하고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준비하여,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가. 성명 불상자는 2018. 1. 29. 09:29 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J 씨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하나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J 씨가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2018. 1. 29. 15:10 경 서울 양천구 오 목로 245 목동 역 3번 출구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I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9,390,751원을 교부 받았다.
나. 성명 불상자는 2018. 2. 1. 09:29 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팀 M 검사를 사칭하며 “K 씨 명 의의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