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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38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21:55경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인도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순경 E을 밀치고, 이후 순경 E이 피고인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자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항 조치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의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탐문수사, 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경위 G 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인도에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행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을 차도 쪽으로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 방해한 공무의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984년부터 2014년까지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5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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