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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2590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700만 원 및 그중 2,300만 원에 대해서는 2015. 5. 16.부터, 400만 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1999. 12. 7. 원고에게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00. 5.부터 매월 300만 원씩 갚으며,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1998. 11.부터 2000. 4.까지 갚는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약정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 C은 1999. 12. 7. 원고에게 ‘피고 C은 1999. 12.부터 매월 500만 원씩 원고에게 갚으면서 2000. 4. 30.까지 총 5,000만 원을 갚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약정금’이라고 한다). 다.

피고들은 법률상 부부이고, D과 E는 피고들의 자녀인데, 원고의 계좌(농협은행: F)에 2006. 3. 31. D 명의로 100만 원, 2006. 8. 25. E 명의로 100만 원이 각 입금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2015가단25902 대여금 사건에 2015가단25919 대여금 사건이 병합되었으나, 위 각 사건의 증거 목록은 모두 동일하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제1약정금 중 원고가 구하는 2,700만 원 및 그중 2,3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16.부터, 400만 원에 대해서는 2015. 11. 1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이 사건 제2약정금 중 원고가 구하는 4,500만 원 및 그중 4,3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16.부터, 200만 원에 대해서는 2015. 11. 1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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