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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502659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은 연대하여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7. 1.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여신과목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2억 원으로 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금리는 은행여신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변동금리를 적용하기로 하고 대출을 실시하였다.

나. 피고 B과 소외 D은 각 한도를 2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31. 피고 회사 등에 대한 위 채권을 순차 양수하였고, 그 즈음 채권양도통지도 이루어졌다. 라.

2014. 8. 5. 기준 잔존 대출금은 원금 88,660,051원이고 이자 59,987,633원이다.

마. 한편, 연대보증인 중 D은 2014. 4. 13. 사망하였고, 상속인 중 배우자 E는 상속을 포기하였고, 자녀인 피고 C은 의정부지방법원 2014느단1246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0호증, 을라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금원 중 3,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2015. 8. 3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5.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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