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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1069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441,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미수 물품대금 채권 1) 피고 B(H) 최종 거래일 2018. 10. 16. 잔액 5,441,000원 소장 부본 송달일 2020. 6. 1. 2) 피고 C(I) 최종 거래일 2016. 6. 30. 잔액 12,700,000원 소장 부본 송달일 2020. 6. 1. 3) 피고 D(J) 최종 거래일 2016. 9. 23. 잔액 3,111,000원 소장 부본 송달일 2020. 6. 1. 4) 피고 E(K 도청점) 최종 거래일 2018. 6. 22. 잔액 5,805,500원 소장 부본 송달일 2020. 6. 9. 5) 피고 F(K) 최종 거래일 2019. 2. 27. 잔액 1,812,600원 소장 부본 송달일 2020. 6. 12. 6) 피고 G(L 혁신점) 최종 거래일 2019. 7. 22. 잔액 13,915,000원 소장 부본 송달일 2020. 7. 6.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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