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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731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64,383원 및 그 중 3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31.부터, 19,664,383원에...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2008. 8. 29. 150만 원, 2008. 9. 4. 3,600만 원 등 합계 3,750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 중, 그 무렵부터 2008. 11.경까지 필리핀 등에서 생활비 등으로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금 3,750만 원과 원고의 계산 방식에 따라 피고의 불법행위일(최종 불법행위일을 2008. 11. 30.로 본다)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19. 7. 30.)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008,561원 중 원고가 구하는 19,664,383원의 합계인 57,164,383원(= 3,750만 원 19,664,383원) 및 그 중 원금 부분인 3,75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31.부터, 지연손해금 부분인 19,664,383원에 대하여는 위 돈을 청구한 2019. 9. 2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0. 9.부터(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지연손해금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위 인정을 넘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9.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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