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612,328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03. 1. 23. 30,000,000원, 2003. 3. 5.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들이 2009. 6. 3.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원하는 기일에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B이 2010. 3. 16. 원고에게 ‘50,000,000원을 2015. 12. 31.까지 변제하고 월 0.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들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원고에게 2011. 5. 31. 300,000원, 2011. 7. 16. 300,000원, 2011. 12. 16. 300,000원, 2012. 11. 2. 100,000원, 2013. 12. 26. 100,000원 합계 1,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후 변제기를 2015. 12. 31.로 정하고 2010. 3. 16.부터 월 0.5%(연 6%)의 이율에 의한 이자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차용금에 대한 2010.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20. 6. 27.까지 위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25,712,328원[= 50,000,000원 × 5% × (10년 104일/365일), 원 미만 버림] 중 1,100,000원이 변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74,612,328원(= 50,000,000원 25,712,328원 - 1,100,000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20.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차용금에 대하여 차용증 작성일 다음날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