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2. 08:50경 순천시 C마을 앞길을 화물차로 운전하여 갈 때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D(65세)이 길 가운데 서서 손을 들며 차의 진행을 저지하자, 운전석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계속하여 그곳 옆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뽑아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피고인의 배를 찌르려고 하여 이를 막으려고 쇠파이프를 잡았고,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빼내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잡고 있던 쇠파이프를 놓는 바람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으며, 재차 피해자가 화물차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피고인의 몸을 잡아끌어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하 ‘피해자 진술’이라고 한다), 현장 및 피해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등이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에 가서 쇠파이프로 가격당하였다고 진술하고 두피 열상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피해 사진과 피해자 진술상,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친 상처 보다는 쇠파이프 등의 물체로 인한 손상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된 점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