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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노22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수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을 친 것에 불과 한 점, 위 쇠파이프는 단단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충격에 쉽게 구부려 지는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특수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험한 물건이란 사회 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을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 쇠파이프가 금속 재질로서 길이가 1m, 넓이가 10cm 인 점에 비추어 이를 사람에게 휘두를 경우 신체에 상당한 충격이 가 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마약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로 위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며 창문의 유리창 등을 깨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을 쇠파이프로 가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특수 폭행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체포 직후 마약 범행을 스스로 밝히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2 차례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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