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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90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9:40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E주유소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운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꺼내들고 하차한 후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 다가가 쇠파이프로 내려칠 듯이 수회 위협하다가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몸으로 밀어 차량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이 쇠파이프를 가지고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로서는 생명신체의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쇠파이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 10월 [폭행범죄의 제6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일방적인 생각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공격은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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