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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0호]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 22:2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120동 앞 도로에서, 도로 가운데 서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과 말다툼하면서 D 레조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의 진로를 막고 계속 비켜주지 않아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씨발년아 너 바람 피웠지 않느냐, 보지 관리나 잘해라, 바람 피운 년이지 않냐, 보지털이나 제대로 있느냐, 개같은 년아, 미친년아, 어떤 놈이랑 붙어먹을 보지냐고”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위 승용차 밖으로 강제로 끌어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4. 1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 1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 사이드미러 부분 등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수리비 합계 약 1,077,60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각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5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상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E, H,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는 뭐하는 놈이냐, 대머리부터 대머리 안 벗겨진 놈까지 다 가죽을 벗겨버리겠다,

해골만 남게, K이 하고 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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