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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83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19. 01: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여, 48세)와 함께 피해자의 집 쪽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그곳 주변에 있던 화분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자 위 화분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후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대화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꽉 잡아 누르고, “아파, 아파”라고 소리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외면한 채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30경 위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향하여 “야 씹팔년아, 문 빨리 열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손으로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여러 차례 잡아 돌리거나 당기고, 발로 그곳 출입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30경 위 E의 집 앞에서, E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E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E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E 및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들이 뭔데 그러느냐, 나와 E는 애인 사이다 개새끼들아, 야 좆같은 새끼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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