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8.10 2015고정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0. 5. 06: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4세)가 피고인의 일행과 합석 중인 여성들을 유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6:4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F를 때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I) 쪽으로 연행되자, 화가 나 발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앞부분을 1회 걷어차 수리비 합계 약 366,30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상해 정도 등 확인), 수사협조의뢰

1. 수사보고(사건 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1. 피해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