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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3 2015고단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11. 19. 22:40경 충북 진천군 읍내리 삼거리에서 피해자 B(52세) 운전의 C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병원을 지날 무렵 피해자로부터 주소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택시 핸드브레이크를 치고 발로 위 택시 대시보드를 걷어차고,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에 있는 송천교를 지날 무렵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을 6~7회 정도 툭툭 치고 손으로 위 택시 전면유리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잡아뗀 후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위 택시 핸들을 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로 우측에 위 택시를 정차시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을 5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쏘나타 택시 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무렵 위 송천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상산택시 소유인 위 1항의 택시에서 내리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손으로 열었으나 문이 다시 닫히자, 발로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세게 걷어차 수리비 약 553,3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나.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 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무렵 위 송천교 앞 도로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가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H)를 운전하여 따라가면서 피고인이 B를 폭행하는 장면을 지켜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도 맞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꾹 눌러 수리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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