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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구합466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구 행정사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행정사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2014. 10. 11. 2014년도 제2회 행정사 자격시험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시험의 방식은 논술 및 약술형 필기시험으로, 민법,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 4과목(각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고 각 과목당 4문항이 출제된다.

이 사건 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인데, 합격자수가 최소합격인원인 330명(일반행정사: 28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기술행정사: 3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모든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사건 시험 중 행정사실무법 과목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이 중 1번 문항에 대하여 이하 ‘이 사건 문항’이라고 한다). 1. 甲은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5%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관 乙에게 적발되었다.

乙은 운전면허취소권자인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甲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한편 乙과 함께 근무하는 순경의 전산입력 착오로 甲은 운전면허정지 대상자로 분류되어 관할 경찰서장은 2014. 7. 20.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고, 甲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였다.

이후 乙의 의뢰를 받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2014. 8. 27. 甲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甲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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