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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7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01:45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노래 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에 대해 묻는다는 이유로, E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모른다고 대답했는데 왜 자꾸 묻노, 야 이 호로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둘러 E의 팔목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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