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2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7. 00:04 경 부산 영도구 B 앞길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C( 여, 52세 )에게 “ 씨 발년 도둑년 아, 저 년 죽이야 된다 ”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경찰관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소속 경위 D이 C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 야 이 새끼야 너 거 저 여자는 안 잡고 왜 나만 잡느냐

”라고 말하면서 발로 D의 무릎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위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7. 00:45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 위 제 1 항 및 제 2의 가. 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부산 영도 경찰서 소속 경위 E이 흥분하여 욕을 하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의자에 앉으라고 말하자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행죄) : 2월 ~ 10월[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죄) : 6월 ~ 1년 4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