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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2 2016가단13460
제3자이의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16.부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결금 채권자이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단23670호). 나.

피고는 2016. 5. 26. C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을 원인으로 C의 거주지인 부천시 원미구 D, 510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동산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본1525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 소유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위 유체동산이 원고의 모친인 C 소유임을 전제로 진행된 피고의 동산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사유, 즉 압류집행의 대상이 된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의 소유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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