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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52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09.경까지 좌우 다리에 잉어, 무사, 호랑이, 해골 문신, 양쪽 팔에 잉어, 용, 사람 얼굴 문신, 등에 요괴 얼굴 문신을 각각 새긴 결과, 2009. 7. 1.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양 하지와 팔의 문신)’의 사유로 3급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사람인바, 당시 징병검사 담당자로부터 “문신 자체가 현역복무를 위한 신체 등급에 영향을 미치고, 병역기피 목적으로 문신을 하면 형사처벌이 된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또한 피고인이 위 3급 판정을 받은 사유가 과다한 문신이었으므로, 추가로 문신을 하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경 다리 허벅지 및 장딴지에 미인도, 해골, 배, 시계 문신을, 2012.경 가슴에 용, 호랑이 문신을, 2013.경 다리에 배, 시계, 별 문신을, 2014.경 다리에 봉황 문신을, 2016.경 오른쪽 발등에 영어글자 문신을, 2017.경 얼굴 오른쪽 눈 밑에 영어글자 문신을 각각 새기는 등 2011.경부터 2017.경까지 전신에 다수의 문신을 추가로 새겼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 23.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재징병검사에 응하여 전신 고도 문신을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병적조회, 신체검사조회, 병역판정 전담의사 소견서, 전신문신 촬영 사진, 주민등록표 등초본, 각 심리검사 결과, 각 B 출력물, C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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