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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56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몸에 문신이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3급 현역입영 판정을 받게 되자 추가로 문신을 하여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부산 북구 구포동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태국인으로부터 배 전체에 호랑이 모양의 문신을 하고, 엉덩이에 잉어 모양의 문신을 하여 정밀신체검사에서 4급 상근예비역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문신 촬영사진, 병적조회서

1. 신체등위판정 전담의사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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