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8. 경 광주 동구 양 림 로 119길 8 소재 광주 전 남지방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신체등급 3 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 대상이었으나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여 현역대상으로 병역 판정을 받았고, 같은 날 병무청 담당 자로부터 추가로 문신을 하여 신체등급 4 급 판정을 받을 경우 신체 손상 및 사위행위 자로 처벌 받게 된다는 점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2018. 10. 경부터 11. 경 사이에 광주 동구 충 장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타 투 샵에서 추가로 피고인의 배와 다리에 용 문신을 시술하였고, 2019. 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타 투 샵에서 문신 채색 시술을 함으로써 2020. 5. 8. 경 피고인의 병역의무변경 면제신청 출원에 따라 시행한 광주 전 남지방 병무청의 병역 판정 검사에서 문신 사유로 신체등급 4 급 판정을 받아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및 문신 시술 시기
1. 병역 판정 검사의사 소견서 병역 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자필 서명한 병역 면탈 예방 안내문 병역 복무 면제 신청서
1. 문신사진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함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