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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3.18 2019고단3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전신에 문신을 하면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5. 8.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문신시술소에서 오른쪽 팔에 도깨비, 잉어 등의 문신을, 오른쪽 허벅지 및 무릎에 용, 호랑이 등의 문신을, 오른쪽 몸통에 용, 칠복신 등의 문신을, 왼쪽 몸통에 영, 두꺼비, 칠복신 등의 문신을, 왼쪽 팔에 용 등의 문신을, 왼쪽 허벅지 및 무릎에 풍신, 뇌신 등의 문신을, 등에 도깨비 등의 문신을 하여 2018. 10. 5.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문신시술경위서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받을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이 2018. 10. 5. 작성한 문신시술경위서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오른쪽 팔에 문신을 하였고, 두 번째로 20살 4월경 가슴, 배, 다리 한쪽을 하고 세 번째로 5월 6일경 나머지 부분을 했으며 마지막으로 색이 없는 부분을 채워 마무리했다. 문신이 있으면 등급이 3급 뜨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출퇴근하면서 복무하는 상근예비역인줄 알고 아무런 생각 없이 전신문신을 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9. 8. 30. 검찰 조사에서도 '상근예비역이 되기 위해 문신을 하였다.

2018년 4월경 왼쪽 다리에 문신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전신문신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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