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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8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0. 10. 징병신체검사에서 3급 처분을 받아 현역입영대상자로 분류되자 현역입영을 기피할 목적으로 2008. 가을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등 부위에 용과 호랑이 문양 문신을, 2011. 초경 강원 이하 불상지에서 엉덩이와 허벅지 뒷부분에 잉어 문신을,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양쪽 팔에 꽃문양 문신을, 2011. 여름경 부산 송정해수욕장 부근에서 양쪽 가슴에 도깨비 얼굴 문신을 하고 2012. 11. 5. 경남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문신으로 인하여 4급 판정을 받고 보충역으로 편입됨으로써 병역의무를 감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신체손상의심자 수사의뢰 공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문신할 당시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신을 시술받은 다음 스스로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한 점, ② 피고인이 문신을 하게 된 경위, 병역변경처분신청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타인에게 위화감을 줄 정도의 큰 문신이 군입대에 결격사유가 된다는 사실은 이미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문신을 하여 신체를 손상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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