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2 2012고합7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0. 4. 29.경 E과 혼인한 뒤 그녀와 사이에 딸 F(2001년 5월생)과 G(2003년 1월생)을 낳았는데, 아래와 같이 위 딸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F을 보고 욕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번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2. 4.경 위 안방에서 역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여러 번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여러 번 문지르고 가슴을 여러 번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에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17. 19:3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여러 번 문지르고 가슴을 여러 번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에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