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2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22:30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매소홀로 589, 인천향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