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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5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17:20경 자동차운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D 401동 8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동구 방축로 197-48 구민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20km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실형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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