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6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16:16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에서부터 같은 군 남양면 우주항공로 4070에 있는 탄포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2013고단3206)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