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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0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 8.부터 포천시 E건물,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이사, 피고인 C은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관리(적립 및 차감)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카운터, 금고에 있는 돈을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1.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JJANG, GARUDA 등 게임기 205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각 업무를 담당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얻은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게임장 밖으로 데리고 가 게임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익금 산정)

1. 환전 동영상 CD 2개, 게임산업등록대장 송부, 112신고 미단속 내역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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