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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10 2018고단27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와 E호에서 ‘F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21: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야간실장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의 일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1. 24.경부터 2018. 2. 14.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2. 10.경부터 2018. 2.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 화면상 획득한 스페셜카드 점수를 1점당 5천 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업주특정), 내사보고(제보자 촬영영상에 의한 환전 특정),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품을 촬영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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