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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9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A은 2018. 11. 8. 광주 광산구 E, 지하 1층 소재 F라는 상호로 개설한 게임장에 뉴팬텀퍼펙드카드게임기 약 70대를 설치하고, 건물의 임대료, 전기요금 등을 지급하며, 위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역할, 피고인 D은 2018. 12. 23.부터 위 F에서 야간 실장으로서 카운터 등을 담당하며 돈을 관리하고, 종업원이 손님들로부터 요청받은 환전을 실행하여 돈을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8.경 위 F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찾은 손님 G에게 뉴팬텀퍼팩트카드게임물을 제공하여 위 손님이 게임결과 점수 50,000점을 획득하도록 하고, 위 손님으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은 종업원 B 또는 C은 위 손님이 하던 게임기에서 점수가 기록된 칩을 빼서 실장인 피고인 D에게 가져다주고, 피고인 D은 위 칩에 저장된 점수 50,000점을 확인한 후 그 점수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0원으로 교환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8.부터 2019. 3. 8.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9. 2. 28. 제1항 기재 F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2만 원(피고인 C은 일당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오락실 내에서 손님들, A, D의 심부름을 하고,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요청하면 게임기의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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