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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5.09 2014노9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집에 사는 피해자와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망치를 휘두른 것으로 그 사안이 중대한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 있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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