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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9 2014고합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2005.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외에도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및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로 진단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8. 12: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G 화물차를 길가에 세워두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뒤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8만 원, 장지갑 1개, 카드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삼성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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