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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12 2018가단7595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4. 10.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6.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 기간 2017. 11. 9.부터 2019. 11. 9.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10.부터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피고의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4. 1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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