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금 19,14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5. 11. 23.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료 6,38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2.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3기의 차임액에 상당하는 월 임료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피고는 2016. 5. 7.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월 임료 중 3개월 상당의 월 임료 금 19,1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3. 피고에게 월 임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6. 5. 16.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본소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임료 및 인도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5. 16.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의 도달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월 임료인 금 19,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