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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1309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55,000,000원에서 2017. 12. 2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원고들은 2017. 11.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월 임료 200만 원, 기간 2017. 11. 23.부터 2020. 1.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 피고는 2017. 12. 22.까지의 임료 2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2017. 12. 23.부터 현재까지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들은 2018. 8. 2. 피고에게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8. 2.경 피고의 임료 미지급을 사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에서 2017. 12. 23.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임료 및 부당이득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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