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55,000,000원에서 2017. 12. 2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원고들은 2017. 11.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월 임료 200만 원, 기간 2017. 11. 23.부터 2020. 1.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 피고는 2017. 12. 22.까지의 임료 2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2017. 12. 23.부터 현재까지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들은 2018. 8. 2. 피고에게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8. 2.경 피고의 임료 미지급을 사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에서 2017. 12. 23.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임료 및 부당이득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