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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1418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181,333원 및 2018. 5. 16.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8.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기간 2015. 8. 13.부터 2017. 8. 12.까지,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 임료 32만 원(매월 13일 후불)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이후, 2015. 9. 14.부터 2018. 5. 15.까지 합계 740만 원(피고의 거래내역에 따라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708만 원+피고가 추가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2016. 1. 13.자 32만 원, 출금수수료는 제외)을 임료로 지급하였다.

현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2015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임료 1,056만 원(32만 원×33개월)에서 피고가 지급한 임료 708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348만 원이 연체되었다.

이와 같이 2회 이상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한다.

② 연체된 임료 330만 원에서 보증금 100만 원을 공제한 230만 원과 2018. 5. 13.부터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구한다.

3. 판단 (1) 건물인도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2회 이상 임료를 연체하였음은 분명하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5. 11.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임료 내지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임료가 최종 지급된 2018. 5. 15.까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임료 내지 부당이득은 10,581,333원[1,056만 원(2015. 8. 13.부터 2018. 5. 13.까지 지급분)+21,333원(32만 원×2일/30일, 원 미만 버림)]이다.

② 위 시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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