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7. 02:20경 아산시 아산밸리중앙로 89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시비하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로부터 “무슨 일 때문에 이러시느냐,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으나 대답하지 않았고, 이에 C가 재차 인적사항을 묻자 “어떻게 했는지 보여달라고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C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데 나를 붙잡아 조사를 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순찰차의 뒷문을 차, 문틈이 벌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D,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