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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75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5. 06: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입구 계단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다가 그들을 폭행한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서울 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머리로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같은 소속 경찰관 F의 왼쪽 허벅지를 무릎으로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15. 06:35경 위 C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면서 순13호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을 발로 3회 내지 4회 걷어차, 순찰차의 도색이 벗겨지고 문틈이 벌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차량사진

1. CCTV 동영상의 재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체포에 저항하면서 순찰차를 발로 차 손상시켰다.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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