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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7 2013고합21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8. 21. 23:18경 아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의경인 피해자 C(22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를 길 옆에 정지시키기 위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쪽에서 양 손으로 차량의 지붕을 잡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급히 출발시켜 피해자를 1m 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오른쪽 손목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하나, 이 사건에서 검사는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한 법령 및 죄명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3. 8. 21. 23:20경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동천교회 사거리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여 달아나던 중, 아산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5세)이 H 공소장에는 ‘I’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를 종합하면 ‘H’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였다.

YF쏘나타 순찰차로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앞 범퍼 등의 수리비로 930,0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영상화면첨부등)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차량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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