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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4 2020고단26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22:20경 아산시 B 앞길에서 ‘윗집 사는 사람이 찾아왔다.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누가 신고했어, 내 집키를 찾아내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집 열쇠를 찾던 위 경사 D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팔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하였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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