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8. 22:25 경 시흥시 신천천동로 2에 있는 신 천천 상 단 공영 주차장에서, ‘ 주차장에서 문 콕 문제로 시비를 한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시흥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이 피고인과 주차된 차량 손괴 문제로 시비가 붙은 D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순경 C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E 쏘나타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차량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손에 채워진 수갑으로 수회 내리쳐 순찰차의 문틈이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506,000원이 들 정도로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력의 내용과 정도, 체포되어 이동하는 중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한 죄질이 좋지 않고, 순찰차에 관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오래 전 폭력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