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0.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C 명의의 이동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 전화기를 중고품으로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 14. 경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14. 경 서울 용산구 D 상가 10 동 가열 124호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이라는 상호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곳에서 제시하는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의 가입자정보의 이름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뒤 문서 하단의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마치 C 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작성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E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약 968,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 전화기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 16. 경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1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곳에서 제시하는 ‘LG 유 플러스 모바일 가입 신청서’ 용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