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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17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 듣자 순간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6. 9. 일자 미 상경의 폭행 피고인은 2016. 9. 의 어느 날 16:30 경 안산시 단원구 N 건물 4 층 계단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 자로부터 ‘ 헤어지자’ 는 메시지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O과 연인 관계에 있으면서 2016. 11. 말경부터 2017. 5. 경까지 동거 생활을 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5. 경 청주시 흥덕구 P 빌라 앞길에서,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O’, 생년월일 란에 ‘Q’, 주 소란에 ‘ 청주시 청원구 R, *** 동 **** 호’, 신청고객 란에 ‘O’ 등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 가’ 항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S에게 위 ‘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 위 P 건물 1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소액 결제 환전상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휴대전화 번호 (T), 피해 자의 인적 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면서 소액 결제를 의뢰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신되는 인증번호를 위 환전상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같은 날 19:33 경 인터넷을 통해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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