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잭나이프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의 노조위원장으로서 2017. 9. 20. 경부터 파업을 통해 회사 측과의 임금협상을 진행하였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D 부회장과 직접 면담을 통해 노조 측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2017. 10. 20. 서울 종로구 E 빌딩으로 왔으나 면담이 여의치 않자 회사 사옥으로 들어가 1 인 농성을 하며 부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0. 09:32 경 위 E 빌딩 2 층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은 ㈜D 본사 사원 증이나 방문 증을 소지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보안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그 곳 보안업체에 신분을 확인 받고 방문 증을 발급 받는 등의 출입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이 1 인 농성을 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 칼날 길이 8cm ) 을 소지한 채 보안 출입문을 뛰어 넘어 2 층 복도에까지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E 빌딩의 안전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 서브 원의 직원인 피해자 F(51 세), G(32 세), H(27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자, 위 접이 식 칼을 꺼내
어 들고 “ 다가오지 마라. 다가 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소리 지르고, 계속해서 1 층 로비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2 층 난간에 걸터앉아 상의를 벗은 채로 위 접이 식 칼로 자신의 머리와 배를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들에게 부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 다가오면 칼로 자해를 하던가, 여기서 뛰어 내리겠다” 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이 추락할 수 있는 1 층 로비에 안전 매트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의 면담 요구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을 제지하면 칼로 자해하거나 1 층으로 투신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약 1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