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13:50 경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여, 50세) 을 피고인의 E 카니발 승용차에 태우고 전 남 구례군 F에 있는 G 영화관으로 가 던 중, 영화를 보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 자가 거절하며 ‘ 술을 마시지 말고 영화를 보고 커피를 마시자.’ 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이 또 시작이냐
”, “ 하여튼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오늘이 딱 H( 피해자의 남편) 이 오는 날 이구만, 그 새끼랑 해야 되니까 나 하고는 못 하겠다 ”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카니발 승용차를 위 G 인근 도로 갓길에 정차시킨 뒤, 운전석 옆의 차량 콘솔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 1개( 칼날 길이 약 9.5cm, 전체 길이 약 22.5cm, 증 제 1호 )를 꺼내
어 칼날이 보이도록 펼친 뒤 오른손에 든 상태에서 “ 야, 이 씹할 년 아 너 어디 영화 잘 볼 수 있나
한 번 보자”, “ 극장에서 이 칼로 옷을 다 찢어 버리고 알몸으로 보게 하겠다.
”, “ 이 씹할 년 소리 한번만 더 지르면 목을 따 버리겠다.
” 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된 접이 식 칼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