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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5 2015고정177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10.경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가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말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위 ‘C’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용적 187.86㎥의 도장시설을 설치ㆍ사용하였음에도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위 ‘C’에서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인 20마력의 공기압축기를 설치ㆍ사용하였음에도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위반확인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배출시설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배출시설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범행의 경위와 정도,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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