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고정1440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1440』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품 등의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경부터 2018. 5. 9.까지 ‘B 주식회사’ 공장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 D(여, 30세)과 E(남, 27세)를 고용하여 금형을 통해 사출된 엘보우(PVC 연결관)를 전지 가위로 잘라주는 일을 시키고 월 16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A) 피고인은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정1494』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락을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5.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동력 22kw의 분쇄기 1개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등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인 동력 22kw의 분쇄기 1개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A) 피고인은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