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205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이라는 상호로 아파트 및 주택 목문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위 공장에서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인 용적 19.6㎥인 분무도장시설 1기, 동력 40마력인 연마시설 1기, 동력 35마력인 연마시설 1기, 동력 45마력인 연마시설 1기를 설치ㆍ운영하였다.

2. 소음진동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위 공장에서 신고 없이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인 동력 15마력인 압축기 3기, 동력 20마력인 송풍기 2기, 동력 29마력인 송풍기 1기, 동력 40마력인 목재가공기계 1기, 동력 35마력인 목재가공기계 1기, 동력 45마력인 목재가공기계 1기를 설치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